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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반대로 찬밥 됐던 간호법, 의료 대란에 재등장?

등록 2024.03.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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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전날 복지장관에 긍정 검토 건의

직역 갈등 등에 대통령 재의 요구권 행사하기도

[서울=뉴시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4.03.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대란 속에 간호법안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조규홍 장관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이 만난 자리에서 탁 회장이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해소한 간호사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건의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해 독립시키는 법을 의미한다.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명확한 업무 범위 등이 거론될 때 등장하는데 17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간호법안이 가장 이슈가 됐던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때다. 감염병이 전국을 휩쓰는 상황에서 환자를 지키는 간호사에 대한 관심과 열악한 근로 여건, 처우 등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간호사를 위한 법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2021년 여야 의원 3명으로부터 법안 발의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는데 일부 법안 내용에 이견이 커 패스트트랙을 거쳐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당시 주요 논쟁 중 하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고령화 사회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는 간호사 단독 개원, 다른 직역 권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관계, 여러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놓고도 찬반이 첨예했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지만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3.11.2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간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3.11.23. [email protected]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인데, 정부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전 복귀 기한으로 정한 2월29일 오전 11시까지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인 8945명이 현장을 이탈했다.

지난달 19일부터 본격화한 전공의 이탈에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도입하며 간호사들의 업무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간호사들은 올해 간호법안 제정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 대한간호협회는 총회 주제를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으로 설정했다. 탁 회장은 "2024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존 법안에서 논란이 된 문구를 수정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불법으로 내몰리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이고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됐었다"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 특히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간호법안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다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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