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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영농철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준수해야

등록 2024.04.08 14: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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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영농철 농기계 사용 안전 수칙 준수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소방, 영농철 농기계 사용 안전 수칙 준수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경운기, 트랙터, SS기 등 농기계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한해 총 265건의 농기계 안전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에만(3월~5월) 67건의 안전사고와 1명의 사망자,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전체 사고 및 인명피해의 약 1/4을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농기계 전도, 추락사고 147건(55.5%), 끼임·깔림 등의 사고 118건(44.5%) 순이었다. 피해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46명(73%), 60대 11명(17.5%), 50대 이하 6명(9.5%) 순이었다.

올해에도 지난 3월5일 안동시 서후면에서 70대 남성이 농업용 트랙터로 작업을 하던 중 바스켓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같은달 25일에는 의성군 사곡면에서 70대 남성이 논에서 트랙터 작업을 하던 중 로터리 날에 다리가 끼이는 등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및 교차로 신호 준수, 농기계 등화장치 작동, 농기계 동승금지 및 논·밭 출입 시 주변 안전확보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안전사고 대부분은 조작 미숙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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