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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경, 철로 무단침입 60대 부부에 과태로 30만원

등록 2024.04.25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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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코레일 부경 "생명 보호 위해 엄정 대응"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역 전경.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역 전경. (사진=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경남 지역에서 철로에 무단으로 침입한 60대 부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24일 오후 5시께 경남 밀양시 경부선 삼랑진역과 밀양역 사이 철길을 걷고 있던 60대 A씨 부부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철도사법경찰에 인계했다고 25일 밝혔다.

선로 인근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통제구역으로, 열차의 안전운행과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승인 없이 선로에 진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선로 진입 및 차량 대피 과정에서 철도 시설물이나 차량이 파손돼 열차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도 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A씨 부부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봄철 행락객 증가와 선로변 무단 경작에 대비해 최근 안전 울타리를 점검하고, 가시철망을 보강하는 등 민간의 선로 출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CCTV 감시와 운행 중인 기관사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선로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도 철도 통제구역에 무단침입하는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선로 무단통행으로 적발된 사례는 연평균 152건이며, 이로 인해 연평균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출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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