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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중학생 불법촬영 제주대병원 직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4.05.22 13:39:13수정 2024.05.22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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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상가 등 16회 촬영 혐의 구속기소

피고인, 혐의 인정 법정서 “잘못했습니다”

검찰, 초·중학생 불법촬영 제주대병원 직원 징역 2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양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측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범행 기간 상가 등에서 불특정 초·중학생들의 신체를 총 16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제주대학교병원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출·퇴근길 시간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흐느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과거 성 범죄 전력 이후 재범에 이른 것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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