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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로나19 사례정의 6판 개정…자가격리 통지 명료화"

등록 2020.02.18 15: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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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의 6판 19일 브리핑…20일 오전 적용 계획"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 2020.02.17.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7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질본 제공) 2020.02.1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김성진 이기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를 특정하는 사례정의를 개정해 이르면 오는 20일 오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 제6판과 관련, "빠르면 내일(19일) 브리핑을 드리겠다"며 "현재로서는 (사례정의)제6판은 20일 오전 정도부터 적용하는 계획으로, 내일은 준비, 교육 그리고 사전전파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침에는 보건소가 발급하는 자가격리 통지서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질본의 지침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며 "이번에 6판 지침 개정을 할 때는 이것을 명료화해서 유선통보와 서면통보 그리고 통보해야 되는 시기 등을 구체화해서 지침 개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된 지침 제5판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해 의사 소견에 따라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에 대한 요구가 많아 정부가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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