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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투표시 일회용 장갑이 안전...환경오염 우려돼도 필요"

등록 2020.04.12 1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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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장갑 가져오자" 주장에 "감염병 예방 차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0.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에 마련된 연동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방역당국은 4·15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일회용 비닐장갑이 보다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비닐장갑을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앞서 10~11일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로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일각에서는 쓰고 버린 일회용 장갑이 불필요하게 많아진다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개인장갑을 가져오는 것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 정도는 허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선관위는 총선 투표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를 분류해 증상이 있을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했다.

투표권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두도록 했다. 마스크는 신분 확인 때 한 번만 잠깐 내리는 게 원칙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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