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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단국대 논문에 기여 안했다"…저자 법정 증언

등록 2020.04.29 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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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병리학 논문 공동저자 증인출석

"실험 주도할 시간적 여유, 기술 없었다"

"당시 조씨의 실험 데이터 논문에 안 써"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허위 인턴 및 병리학 논문의 공동저자가 법정에서 "딸 조씨의 기여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고, 논문 제1저자를 허위로 등재한 뒤, 이를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하게 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07년 7월께 고등학교 1학년인 딸 조씨의 한영외고 친구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딸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해 8월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당시 장 교수는 연구소에서 '출산 전후 (태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을 주제로 연구했다.

장 교수가 조씨에게 발급해준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효소중합 반응검사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 '실험 결과 도출이 가능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으나 검찰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부탁에 따라 장 교수가 2008년 6월께 병리학 논문을 작성하며 딸 조씨를 제1저자로 허위 기재한 후 대한병리학회에 투고해 2009년 8월 학회지에 게재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 기재된 A씨는 당시 연구에 대해 "논문 작성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제가 다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씨의 기여도는 없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실험을 주도해 실행했다'는 조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도, 기술도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조씨는 실험을 보조했다기보다는 고등학생이 실험에 참관하고 체험하는 정도였으며, 연구원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아울러 "(조씨가 추출한) 실험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았다"며 추출한 결과를 데이터로 작성하는 과정 역시 조씨가 아닌 A씨 본인이 직접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체험활동 확인서는 연구원 수준의 보고서가 아닌 체험활동에 대한 것이니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또 "조씨가 참관만 한 것은 아니고 실험을 시행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냐"며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했다는 활동서의 표현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체험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렇다"라고 말했으나 "실험을 혼자 하지는 않고 2번 정도 같이 따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숙련됐다고 (보겠나)"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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