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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신규 1787건 심의…"357건 보상"(종합)

등록 2022.07.28 12:27:26수정 2022.07.28 13: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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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 개연성 낮거나 기저질환자 경우 기각

'부검 후 사인 불명' 경우에도 1천만원 지원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이날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50대와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로 한정돼 있었던 4차 접종 대상자를 이날부터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접수된 사례 1787건 중 총 357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 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1787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20%에 해당하는 357건에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다.

기각된 사례로는 이상반응 발생 시점과 백신 접종 시기 간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있었다. 감염성 결장염, 담낭염·간염 등 백신 이외의 감염 요인에 의해 증상이 발생한 경우도 기각 사례에 포함됐다.

누적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8만1383건이며, 이 중 5만9425건(73.0%)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사망 7건을 포함해 총 1만9617건(33.0%)에서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다.

한편 해당 회의가 '밀실'로 진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지난 26일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일부가 '밀실 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위원회가 지난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모씨의 인과성을 심사하기에 앞서 전국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을 모두 퇴장시키고 위원끼리만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모씨의 사망에 대해 백신보다 다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며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을 통해 "회의 중에 위원 외에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진행에 따라서 가능한 그런 과정"이라며 "1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6개월간 4만7000여 건에 대한 심의를 했으며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앞선 지난 19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접중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이의신청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으로, 이 중 6명이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로 나타났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5명이며, 이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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