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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위례, 유동규 통해 정진상에 보고"…檢, 이재명 수사도 초읽기

등록 2022.11.14 14:35:41수정 2022.11.14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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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정진상에게 '남욱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 추진한다' 보고

정진상 여러차례 보고 받고 '그대로 진행하라' 지시 했다 조사

초기엔 호반건설 등이 주도...이후 남욱 측이 사업 주도권 잡아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정진상 당시 성남시청 정책보좌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동규, 정진상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이 민간업자와 유착해 부동산 개발 특혜를 주고, 뒷돈과 각종 선거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의심은 결국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보좌관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계획,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보좌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 계획은 2006년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수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초선에 도전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공약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개발의 예고편으로 불릴 정도로 닮은꼴인 도시개발사업이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을 추진했지만, 상대 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 밀려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이 대표가 시정 운전대를 잡았던 성남시는 2013년 5월 위례신도시 개발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추진을 포기한다고 밝힌 해인 2013년 8월 남 변호사와 위례신도시 사업을 논의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이 비공식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오면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하게 해주겠으니 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조사했다. 남 변호사 등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유 전 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는 '이 시장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보좌관에게 '남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이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에 관해 여려차례 보고를 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조사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미래에셋 증권 컨소시엄의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프로젝트 회사 의사결정권을 장악한 상태인 것으로도 추정되는 자료를 확보했다.

사업 과정에서 좌초 위기가 있어 의사결정권이 호반건설에 양도되기는 했지만, 사업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보좌관에게 보고된 사항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검찰 관계자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는 형제 같은 사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세 사람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의형제를 맺었다고도 적혀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 전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받은 민간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민원사항을 보고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당시 별정직 6급 공무원이었던 정 전 보좌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러한 사항을 보고받았는지 ▲관련자 진술 ▲결재 문서 ▲출입기록 등을 통해서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고 본다.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정 전 보좌관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 부원장처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 전 보좌관은 오는 15일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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