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복지부 "의료계, 근거 없이 정부 비난하고 여론 조성…심히 유감"

등록 2024.05.13 17:19:11수정 2024.05.13 18:40: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 부족, 상당히 신뢰성 높아"

2000명 증원 결정 시기엔 "수시 논의, 특정 어려워"

"국가고시 연기, 복지부 권한…현재 예외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와 공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성실히 답변했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신청인(의료계) 측에서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서 요청한 2000명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의료계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공개하며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2000명 증원의 주요 근거로 얘기했던 3편의 추계 보고서는 이미 다 발표를 한 것"이라며 "하나는 복지부가, 다른 하나는 병원협회, 다른 하나는 다른 정부 기관이 했다. 세 연구가 다 의대 증원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 수급 추계를 해보니 2035년에 1만 명 정도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었다.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답변 검증 결과 요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답변 검증 결과 요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이어 "각 대학별로 인프라나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2000명이었고 내부 회의를 하면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하냐는 객관적, 과학적으로 도출되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2000명 증원을 구체적으로 언제 결정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러 논의들을 해왔다"며 "수시를 논의를 해와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종 의사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사이 의대 정원 숫자가 대폭 증가돼 논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월 회의에선 스펙트럼이 다양했고 위원마다 의견이 달랐다. 이후 저희가 발표한 시점이 넉 달 정도 지난 상황인데 그 사이 의료계,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대안을 갖고 고민했다"며 "10월 논의 상황과 보정심 안건으로 올라갈 때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일부 대학에서 요구한 의사 국가고시 연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야겠지만 의료법 등에 따라 복지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예외사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내년) 2월에 국시를 치르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