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때린 교수 벌금형, 학과장 추천에 딴소리했다고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학과장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립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지역 4년제 사립대학교 교수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30일 오후 3시44분 이 대학 실습실에서 동료 B(59)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과장을 추천하는 전임교수회의를 하던 중 B씨가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교수들이 모인 회의장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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