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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GP의 개인자격 LP 참여'만으로 법 위반 여부 가릴 수 없어"

등록 2019.10.04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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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의원들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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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업무집행사원(GP)이 개인 자격으로 유한책임투자자(LP)로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GP가 본인이 만든 사모펀드의 LP가 된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GP가 (펀드에) 들어오게 되면 LP들이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며 "왜냐하면 GP가 (펀드에) 들어와야 '너를 믿고 투자한다'는 부분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를 이끌며 차량공유 기업 우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기업인 그랩, 영국 반도체 기업 ARM 등 전 세계 혁신기업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조국 펀드 말고 손정의 펀드를 예로 들겠다"며 "손정의씨가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손정의씨가 개인 LP로 참여했을 때 다른 LP들은 그걸 환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만 가지고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를 변호하기 위해 말을 못한 게 아니다"라며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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