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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3.08.30 12: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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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책임 전가, 반성없어…사회 격리 필요"

1심 재판부, 징역 35년·벌금 500만원 선고

4살 딸 학대·살해한 20대 친모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4살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2-1부(부장판사 최환)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보면 피해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살해한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동거 부부 등에게 전가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만 4세였던 피해자는 햇빛조차 볼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갔지만, 1심에서 A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35년 중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초반에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허벅지를 정도로 때리는 정도로 학대를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할 당일 새벽 무렵에는 학대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 행위에 이른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무자비했다"면서 "A씨는 그와 중에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해 과연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A씨를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아마 자신이 항소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하며 항소를 망설였고, 변호인과 지원 기관에서 설득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또 "당시 A씨는 주위에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이나 지인이 전혀 없는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판단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던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오는 10월 11일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14일까지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4살 딸 가을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가을이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사시가 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A씨는 가을이가 침대 위에서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가을이가 넘어지며 침대 틀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어 A씨는 가을이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가을이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가을이는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마시지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병원에 뒤늦게 데려가 가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가을이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에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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