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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현 제주지검장 "예멘 난민 브로커설…단서 나오면 수사"

등록 2018.06.28 13: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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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할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오전 제주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삼현 제주지검장이 28일 오전 제주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송삼현 제주지검장은 28일 일부 언론에서 예멘 난민자 입국에 브로커가 개입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최근 야기된 예멘인 난민과 관련해 브로커가 관련돼 있다면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상에 브로커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난민 브로커는 거짓말을 해 유혹하는 방식으로 난민을 속이고 있어 난민에게도 피해가 가고, 제주에도 여러 가지 부담이 가는 문제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이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는 "무사증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는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주요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확대, 외사전담 검사의 증원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범죄 엄정 대응 방침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지검장은 지난해 허위 난민 신청 브로커 조직을 적발해 4명을 기소한 사안을 예로 들며 "앞으로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국 범죄 유발 요인과 외국인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에는 올해 들어 예멘인 549명을 비롯해 중국인 353명, 인도인 99명, 파키스탄인 14명, 기타 48명 등 총 1003명이 난민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이 한꺼번에 몰린 이유로 무사증 제도가 지목되면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이다. 몇몇 위험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와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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