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원 판단 존중…삼성 국가경제 매진 기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2018.02.05.suncho2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02/05/NISI20180205_0013778896_web.jpg?rnd=20180205160431)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총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법은 이날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약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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