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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 항공면허 신규 취득(종합)

등록 2019.03.05 14: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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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22대, 45개 노선 신규 취항

에어필립, 가디언드 등 2곳, 취항 불발…"면허기준 미달"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3곳이 항공운송 시장에 진출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신규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중 이들 3곳에 대해 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신규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된 업체는 강원 양양공항 거점의 플라이강원, 충북 청주공항 거점의 에어로케이, 인천공항 거점 에어프레미아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1년내에 운항증명(AOC·안전면허)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내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에 명시한 거점공항을 최소 3년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운항을 불이행하거나 거점공항 변경시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22대, 45개 노선이 추가 운행된다.

플라이강원(자본금 378억원)은 2022년까지 B737-800 항공기 9대 도입계획을 수립해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강원도 관광 방한 수요를 노리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에어프레미아(자본금 179억원)는 2022년까지 B787-900 항공기 7대를 도입해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을 취항할 예정이다. 중장거리에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의 장점을 취합한 '프리미엄 이코노미' 시장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자본금 480억원)는 2022년까지 A320급 항공기 6대를 도입키로 했다.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 11개 노선을 취항한다는 방침이다. 초저가 운임을 표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항공시장 경쟁 촉진과 시장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공항 거점의 신규 항공사들이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을 제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항공일자리를 2022년까지 약 2000명 규모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항공사에 대해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하여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여부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충분할 경우에는 항공기 도입,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email protected]

한편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써낸 LCC 에어필립과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화물운송항공사 가디언즈는 면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며 취항이 무산됐다.

국토부는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가 자본금 가장납입 관련 소송중이고 현재 완전 자본잠식(마이너스 59억원) 상태인 점,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가디언즈도 물적요건은 충족했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포화된 노선이 다수 포함돼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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