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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수소법 시행

등록 2021.02.05 1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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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시행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수소법에 따르면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수소전문기업을 지원한다.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전문기업에 대해서는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돕는다.  2021.02.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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