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진료 인원
[서울=뉴시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본인 부담금이 높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비용을 10%로 크게 낮춰주는 제도다. 뇌혈관·심장질환자는 산정특례가 5년간 적용되는 암과 달리 수술 후 30일로 짧아 장기 치료와 재활에 한계가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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