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시행 예고…"소기업에도 볕 들까"
에너지경비로 대상 확장…인센티브 추가
중소기업계 "소기업 신경써서 집행해야"
법인세 감면, 손비인정 등 대안으로 제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인천 남동구 하나금속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뿌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860_web.jpg?rnd=2025082915221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인천 남동구 하나금속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뿌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6.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납품대금연동제' 개선책을 두고 중소기업계가 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대·중기 상생 성장을 돕고자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범위가 주요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제도다.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불공정한 관행을 바꾸기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를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우수 이행 업체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수·위탁 직권조사는 하도급·위탁거래에서 위법 행위를 포착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정부 개선안이 '탁상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특히 소기업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인 안모씨는 "정부가 제도를 손본 것은 긍정적이나 3~4차 공급 업체(벤더)로 내려가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1~2차 벤더까지는 대기업의 협력사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씨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소·중견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영세한 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이 내수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수입 업체가 에너지 비용이 포함된 원가를 납득할지 걱정된다"며 "내수와 수출에서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루미늄 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도 "예전에 정부가 '종이 어음 발행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공공연하게 종이 어음이 돌아다녔다"며 "이번에도 소기업은 제대로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씨는 "납품대금연동제를 고치는 것보다 지금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 차라리 저금리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납품대금연동제 준수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납품대금연동제는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법인세 환급이나 2차 벤더가 3차 벤더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손비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늘리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킬 것 같다"고 조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도 소기업이 배제되는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자 참여 유인책 강화를 제안했다.
노 실장은 "납품대금연동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공정성 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참여 주체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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