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예린 기자 =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