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화웨이와의 특허 소송서 1심 패소
11일 중국 중앙(CC) TV에 따르면 이날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16년 삼성을 상대로 낸 소송을 제기한 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201110269715.3(4G 필수 특허 중 하나 무선통신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제조 판매, 청약 등 형식으로 특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화웨이가 제기한 다른 요구는 기각하고, 삼성전자는 소송비용 1000위안(약 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런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5월25일 화웨이는 무선통신 등 특허를 둘러싸고 중국 선전시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화웨이는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22일 삼성전자는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를 상대로 1억6100만위안 배상금의 소송을 제기했고, 화웨이도 곧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9월30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심사위원회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8건의 특허 심결 판결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위원회는 5건은 완전 무효, 1건은 부분 유효로 확인했고 2건만 유효로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부터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10건은 완전 무효로 판결받았다.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재심) 무효율은 무려 62.5%에 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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