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숨지자 지적장애 아내 성폭행한 60대 '징역 5년'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재판부는 또 A씨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직장동료의 부인이던 B(40대)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라며 강제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가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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