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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줄었지만…코스닥 집중은 여전

등록 2018.03.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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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줄었지만…코스닥 집중은 여전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기업들이 증권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정정 요구를 받는 사례가 소폭 감소했다.

증권신고서는 기업이 주식 등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로 중요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2건으로 이 중 정정 요구를 받은 건수는 25건이었다. 이는 총 453건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전년의 정정요구 건수(38건)보다 13건 줄어든 것이다.

정정요구 비율도 지난해 5.0%로 전년(8.4%)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은 관련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발간 등 지속적인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는 여전했다.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건수는 22건으로 전체 증권신고서(103건)의 21.4%를 차지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0.5%)와 비상장사(1.0%)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전년에도 정정요구 비율이 23.6%에 달했다.

증권별로 살펴보면 합병(17건)과 유상증자(8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채권과 기업공개(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다.

정정요구 사항은 일반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60.0%), 합병 등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29.2%)가 많았다.

금감원은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 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기재와 관련됐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정정요구 감축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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