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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안 운명은①]국회 문턱서 표류하는 금융개혁…9월이 분수령

등록 2018.09.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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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기업구조조정특별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8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9월 정기국회 통과도 불투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주요 금융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지난달 국회서 통과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이들 법안은 '여·여간', '여·야간'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뒤이어 9월 정기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논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국정감사 등의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이달 중에 처리되지 않으면 11월에야 재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주요 금융법안 가운데서도 '규제개혁 1호' 법안으로 불리며 가장 주목받았던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돼 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25~50%까지 늘려주는 게 골자다.

일단 여야는 지분보유 한도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상태이며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배제'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제한 요건을 넣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함께 반영한 안을 논의 중이다.

문제는 여당 내부적에서 은산분리 완화 여부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민주당 내 강경파는 은산분리 완화가 가져올 효과는 적은 반면 재벌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은 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시행령으로 제한한 여야간 절충안에 대해서도 법률안이 아닌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당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된 것이다.

기촉법의 경우도 정기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악회된 기업에 대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으로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됐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1500억원 유상증자가 난항을 겪으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당초 1500억원으로 결의했던 유상증자에 일부 주주들이 불참해 300억만 우선 납입됐다. 이번 유상증자가 실패로 끝날 경우 케이뱅크는 대규모 자본확충 불가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결국 외형성장도 물건너 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2018.07.15. [email protected]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기촉법을 5년 한시법 형태로 부활시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촉법 부활시 관치금융이 확대될 것이라며 반대한 것이다.

만일 이들 법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추석 연휴와 10월 국감 등의 일정으로 인해 11월이나 돼야 관련 논의가 재개될 수도 있다.

두 법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금융그룹통합감독법도 국회 통과가 시급한 주요 금융법안 중의 하나로 꼽힌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 등 은행은 없지만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함으로써 대기업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토대로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법 통과가 되지 않아 제도의 강제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밖에 금융사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혁신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의 금융법안들도 아직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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