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경찰관에 주먹 날린 50대男 벌금 300만원
법원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고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1시5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는 곧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경위 확인 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경찰관 A씨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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