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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성실 재산신고 공무원 59명에 과태료·시정조치

등록 2019.01.17 13: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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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청 전경. 2018.12.09. (사진=제주도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청 전경. 2018.12.09.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58명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불성실 신고를 예방하고 정확한 재산신고를 위해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 동의서’를 사전 제출한 의무자에게는 시스템을 통해 재산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도 진행한다.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의거, 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관련단체 임원 등 1386명이 대상이다.

오는 2월 말까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도지사와 도의원 등 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

신고해야 할 품목은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과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와 예술품,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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