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하숙집 부실시공 막는다…임대주택 지정감리제 적용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15일 시행

【서울=뉴시스】원룸(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앞으로 원룸, 하숙집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주택도 지정감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정감리는 부실공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분양아파트 등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임대 목적 소규모주택까지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물,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른 하숙집 등 다중주택, 원룸 등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도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감리를 지정하게 된다.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은 30세대 미만까지 포함하는 걸로 대상이 확대됐다.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 주거·비주거용 건축물은 현행대로 감리 지정을 받는다.
공사감리자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함으로써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공사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은 건축주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감리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지정감리제도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주거 편의 및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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