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문]
그러나 오포문형주택조합 측은 "계약서상 '준공허가가 난 뒤에 공사 잔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의 내용 중 '조합정관상'이라는 표현도 독자들이 조합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를 '계약상'으로 정정합니다.
부정확한 보도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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