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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서 흉기로 친형 살해 50대 구속… "도주 우려"

등록 2019.06.09 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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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흉기로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A(51)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9. hsh3355@newsis.com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흉기로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A(51)씨가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06.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집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오다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최민혜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감된 삼산경찰서에서 나왔다. A씨는 회색티셔츠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고개를 숙였다.

A씨는 "형을 왜 살해했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있나" 라는 취재진에 질문에 "친형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뒤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50분께 계양구 임학동 한 커피숍에서 친형 B(59)씨의 복부,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타고 아내와 함께 도주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 부천 상동의 한 호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들 형제는 평소에도 집안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상해만 가하려고 흉기를 준비했으나, 말다툼 중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과거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13범으로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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