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내일부턴 '반부패수사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방안 브리핑
특수부 축소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상정
수원지검 등 4개 특수부, 형사부로 전환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 보고 규정 신설
이달 중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14. [email protected]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건의를 받아들였고, 12일 특수부 축소 등 방안을 협의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에 특수부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만이다.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전국 7개 검찰청에 있는 특수부 중 폐지되는 수원지검·인천지검·부산지검·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는 형사부 강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도 추가하는 등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의 법무부 훈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비위사실 조사 중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도 대검과 협의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관용 차량에 탑승해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밖에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절반 미만으로 하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방침이다. 규칙에는 장시간 및 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향후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했다. 심야조사는 열람시간을 제외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이를 제한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장기화 등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범죄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토록 했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와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 제한 등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 관련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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