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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융당국 "은행 ELS 신탁판매도 제한"

등록 2019.11.14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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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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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은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통해 판매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에 고난도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영업행위 단계별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수용해 영업행위준칙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인과관계 파악과 사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 DLF사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는 영업행위준칙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영진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하나은행 경영진 제재 가능성이 있나.

"경영진 책임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에서 할 것이다. 금융위과 금감원 모두 일관되고 명확하게 상응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지위에 관계없이 책임지게 하자고 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있을 시 판매창구 직원의 잘못인지, 경영진 책임인지 하는 것을 법 개정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최소투자금액을 3억으로 상향했다. 과거 금융위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인지.

"투자 기회를 없애냐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억도 적다고 한다. 지난 2달 동안  의견수렴을 했다. 3억으로 올릴 때 이정도 하면 투자자 보호도 가능하고 투자 기회도 준다는 측면에서 결정하게 됐다.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비판을 수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고칠 게 있다면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겠다."

-판매한 사람들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영진 압박으로 판매를 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이 조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단순협의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단순협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순협의인지 강제성이 있는지는 상황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기본 원칙은 단순협의를 제외한 명령식 요청이 있는 지 광범위하게 보겠다는 것이다."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한다는데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체 투자펀드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고난도라고 말하는 상품은 지수를 연계한다든지 옵션이 들어간 것이다. 일정 기간을 두고 특정 범위에 들어오면 이익이 나고 벗어나면 손실이 나고 그런 것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렵다. 만약 공모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된다면 금융위에서 소비자들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통해 판단해 주겠다."

-경영진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데 국회 계류 중인 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대표이사, 적법감시, 위험관리 책임자에게 내부통제 규준이나 위험 관리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업무를 소홀히 해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면 해당 대표이사 적법 감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안에 들어가 있다. 판매에 대한 경영진 책임은 고난도 영업준칙 각각에 단계별로 내부통제가 사항이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한 사람이 대표이사면 제재받고 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문제로 DLF사태가 터졌다. 영업행위준칙으로 DLF사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가.

"이건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현행법규 안에서 내부통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없다."

-복합점포에서는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숙려 기간은 어느정도인가.

"복합점포라고 해서 은행이 증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를 팔면 안 된다. 숙려기간은 2일이다."

-감독체계 변화는 없나.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 DLF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위험 상품과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점검하겠다."

-은행의 신탁판매도 제한한다는데 예를 들어 운용신탁자금을 공모로 발행되는 ELS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는 것인가.

"신탁에 고난도 상품을 편입한 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행 자체적으로 펀드와 똑같은 게 신탁이다. 신탁을 놔두면 사모 규제하는 효과가 없다. 신탁도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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