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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달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개소 안전감독

등록 2020.02.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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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해 사고 잦은 지역에 관리 강화

3~14일 지도기간 원·하청 자체 점검토록

붕괴·추락 위험 현장에는 불시에 감독 실시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해빙기를 맞아 이번달 3일부터 3월 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의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 시행되는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건설 현장에서 잦은 추락에 의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안전 시설도 적절히 설치됐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3~14일 지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 합동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고 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 현장에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책자를 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반의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위험 현장, 추락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 순찰, 안전 시설 불량 현장 등에 대한 불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전 시설물 설치상태가 미흡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 처리 등을 조치하고, 공사 감독자(발주자·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해 관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은 범정부적으로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감독을 통해 대형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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