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 위법 개발행위 허가에 도로 포장까지
등록 2020.02.25 17:33:15
농어촌공사에 아스콘 포장 공문까지 보내
위법한 개발행위 허가 감추려는 의혹 제기
"농어촌공사 소유 농로 아스콘 포장 처음 있는 일"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농로.
[수원=뉴시스] 박다예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위법하게 개발허가를 내준 땅과 접한 농어촌공사 소유 농로를 시 예산을 들여 포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위법한 개발허가를 감추고, 겉으로 시 소유의 법적 도로처럼 보이게 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하기 위해 농로를 포장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수원시 권선구에 따르면 권선구 건설과는 지난해 11월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고색동 913-1번지의 농로(길이 300m·폭 6m)를 보수했다. 콘크리트 길에 아스콘(두께 5cm)을 포장하는 공사였다.
시는 지난해 9월 "(해당 농로를 지날 때) 먼지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5건 제기되자, 같은 해 10월1일 농어촌공사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농어촌공사는 같은 달 10일 "구청이 아스콘 파손 등의 경우 유지관리를 한다면 아스콘 포장에 동의한다"는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에 권선구는 건설과 예산 2600만원을 들여 남의 소유 농로를 친절하게 아스콘으로 포장까지 해줬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위법하게 개발허가를 내준 고색동 한 부지. 개발허가가 난 이후 세워진 건축물에는 음식점이 들어섰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2020.02.24pdy@naver.com](https://img1.newsis.com/2020/02/24/NISI20200224_0000483350_web.jpg?rnd=20200224160544)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위법하게 개발허가를 내준 고색동 한 부지. 개발허가가 난 이후 세워진 건축물에는 음식점이 들어섰고, 그 앞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email protected]
권선구는 2018~2019년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이 농로와 접한 땅에 위법하게 건축개발행위 허가를 내줬고, 이후 지어진 건축물 대부분에 음식점이 들어섰고, 일부엔 물류창고와 임대사업체가 자리를 잡았다.
이 바람에 음식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농로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생겼고, 권선구는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할애한 것이다.
해당 농로는 농어촌공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권선구가 민원을 명목으로 시 소유가 아닌 길을 포장하고, 향후 포장도로 파손에 대한 유지보수 부담까지 조건으로 떠안았다.
이전까지 농어촌공사 소유 농로를 권선구가 나서서 포장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수원지역 한 건축사는 "시 소유의 땅도 아닌 농로에 아스콘 포장을 해주는 일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아스콘으로 포장돼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충족하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인 법적 도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선구 관계자는 "문제가 된 농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여서 구청이 농로를 포장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통행 수요가 늘어나고, 민원이 접수돼 주민 편의를 위해 포장 공사에 나섰다. 도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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