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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한 의대생 "의사되면 안돼"국민청원

등록 2020.04.22 13: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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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 "복지부, 의사고시 응시 못 하게 해야" 주장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졸업을 앞둔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 "의사가 되게 하면 안된다"고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전날 뉴시스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강·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내렸다"면서 "이런 가벼운 처벌 덕분에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이라며 "피해자가 합의했다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 사회"라며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는 없다. 자신보다 환자와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춰야만 그 특권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출교해주시길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북의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24)씨는 지난 1월 15일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께 여자친구인 B(20대)씨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하다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말에 격분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어 폭행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성폭행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2주 상처를 입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법정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이뤄진 폭행은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경위로 발생한 행위였고, 이런 폭행이 강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지 알 수 없었고,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라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범행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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