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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정우 송환 불가 미국 통보…추가 요청시 협력"

등록 2020.07.09 1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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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국에 '인도 불허' 법원 결정 최종통보

"엄정 처벌 좌절돼 아쉬워…국내수사 엄정 진행"

'단심제' 범죄인인도법 개정 추진…불복절차 도입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지난 6일 오후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송환 불가 결정을 통보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미국 연방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도 불허 결정내용을 최종 통보했다.

법무부는 "금번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씨와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손씨 등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진행될 수 지휘·감독하고, 필요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만약 미국이 손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그에 대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제작·유포 범행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유사사건에 대해 해외 사법당국과 공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손씨 사례를 감안해, 법원의 1차 판단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서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는 '단심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불복절차를 도입하는 법개정을 준비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도대상자의 인권보호나 공정한 심판 등을 위해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미국의 범죄 인도 요청에 따라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다크웹 운영자였던 손씨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수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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