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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 자문업체 대표 기소

등록 2024.05.09 18:25:24수정 2024.05.09 2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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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국내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 2~6월 동종 사업을 자문하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고, 직원들을 이직시켜 이라크 발전소 사업의 계약서와 배치도 등 운영·기술 관련 자료 120여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운영 자료를 이라크 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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