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155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물건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77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세금납부·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1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