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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월13일 만기출소 막아달라"…靑청원글 쇄도

등록 2020.09.05 19:40:23수정 2020.09.05 20: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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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살 어린이 상대 성폭행으로 12년형

"13살 학생인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2017·2018년에도 청원…靑 "재심청구 불가능"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2월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일을 막아달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올해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기자=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2월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일을 막아달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올해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9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수감'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조씨는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곳에 '12월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일을 막아달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다"며 "2008년 12월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해 이 아이는 장기 일부분이 망가져 평생 인공장기를 달고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 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제발 출소를 막아달라"고 했다.

이 글은 5일 오후 7시 기준으로 7438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0일에도 '조두순 무기징역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자는 "조두순은 아이를 납치해 신체를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고 12년형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이어 "저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돌려보내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악질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달라. 조두순 신상정보도 공개해 달라"고 했다.

이 글은 5일 오후 7시 기준 1553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월 30일에는 본인이 13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자도 글을 올렸다.

이 청원자는 "저는 13살 학생인데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출소하면 피해자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나오면 겁에 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출소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달라. 형량을 늘려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출소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7년간 전자발지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조두순의 범행이 너무 잔혹해 재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61만여명,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당시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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