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직원에 '안전' 떠맡긴 현대엘리베이터
노조 25일부터 '32년 무분규' 전통 깨고 파업 돌입
R&D본부 등 직원 120명 현장 투입…절반 자격증 없어
현재 유상 점검 중인 엘리베이터만 3000여 대 달해
사측 “현재 2인1조로 점검, 1명은 관련 자격증 보유"
[서울=뉴시스]
1일 현대엘리베이터 등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노조는 32년 무분규 전통을 깨고, 지난 25일부터 파업했다.
노조 측은 2인 1조 점검 의무화와 정년퇴직 결원 보충에 대한 신규인력 채용 등을 사 측에 요구했지만, 사 측이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은 1일 오전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파업에 나선 노조원은 승강기 점검·보수를 주로 담당하는 기술직 인력이 대다수다. 이 때문에 승강기의 현장 점검·보수에 대한 인력 공백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회사 측은 지난 25일부터 본사 직원들을 승강기 점검·보수 현장에 투입시켰다.
현장에 동원된 인력은 R&D본부와 경영지원, 재경, 승강기사업, 품질담당, 관리부문, 서비스사업부문, 주차사업, 해외영업본부 소속 등 본사 직원 1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은 승강기 점검·보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무·영업직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약식검사만 실시하고, 전자식 자체점검표 작성은 다른 기술자의 명의를 사용해 시스템에 입력 중이다.
자체점검표 작성의 경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인증한 교육 이수자와 자격증 보유자 등 전문 기술자들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2인 1조로 현장에서 점검했다는 사실을 CCTV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인증 중”이라며 “어플을 이용한 점검표 작성은 출장을 나간 지역의 지사에 점검 사실을 알려주면 대리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이 같은 ‘보여주기식’ 방식으로 지난 25일부터 유상 점검 중인 승강기 수는 대략 3000여 대에 달한다.
사실상 고객의 심각한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꼼수’인데, 이 같은 조치는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점검행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등에도 위배되는 불법 사안이다.
해당 법과 시행령에서는 엘리베이터 점검·보수에는 관련 학과 졸업자, 승강기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중 실무경력이 있거나, 최소 승강기 실무경력이 수년 이상인 자만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본사 일부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 2인1조로 나가 한 명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은 사실이 아니고 이들도 충분히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승강기를 보수·점검할 수 있는 인력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점검표 작성을 대리로 작성하는 것 역시 법에 저촉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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