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전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전날 오후 중앙지법 인근서 숨진 채 발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검찰 조사
윤석열 "인권침해 여부 철저히 조사 보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email protected]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족들은 연락이 안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위치추적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씨를 발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의 사망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지 등에서 유서를 찾고 있는 중이다. 또 경찰은 유가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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