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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5살과 성매매한 50대…"반성했다" 집행유예

등록 2020.12.13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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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청소년에게 돈주고 성관계 맺은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범행 인정'

"가치관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 성장 막아"

'성매매 강요·음란물 제작 혐의' 남성 기소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전진우 기자 =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돈을 주고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서울 모처 승합차 안에서 B(15)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최근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정이 내려진 건 A씨 범행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B양의 장애 여부를 인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의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음란물에 가까운 영상을 찍게 한(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C씨를 구속기소했다.

C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구치소 직원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연기됐다.

C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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