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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사건' 수사보고 안받는다…"회피 신고"

등록 2021.05.13 16: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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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김학의 사건' 보고 회피

"수사외압을 한 사실 결코 없다"

대검에선 직무배제 요청 검토 중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보고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고발 등 사건에 대해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했다.

이 지검장은 통상 자신이 고소·고발된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회피·이해관계 신고를 한 뒤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전날 이 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 역시도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수사외압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례없는 현직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지검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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