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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법의 심판대 오른다(종합)

등록 2021.05.14 18: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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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용도로 사용한 금액만 38억원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등 관련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이 지난해 7월 업무상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자금 관리를 담당한 A씨는 이 의원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email protected]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이후 지난달 9일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접수된 추가 고발 사건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최정점에 이 의원이 있는 것이고 A씨는 실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검찰 수사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편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을 위해 사줬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데 이어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경선 기간 동안 지지 호소 문자를 보내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6월 16일 선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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