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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체 촬영 혐의' 가수 더필름, 2심서 5개월 감형

등록 2021.06.28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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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동의없이 신체 촬영 혐의

1심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항소심 5개월 감형…징역 9월

[서울=뉴시스] 더필름. 2021.03.25. (사진 =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더필름. 2021.03.25. (사진 =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여성의 신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곡가 더필름(44·본명 황경석)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지난 25일 황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2개월로, 5개월이 감형된 것이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황씨 양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7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다이렉트메시지(DM)을 보내며 접근하고, 이후 4회에 걸쳐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4월16일 최씨에게 징역 1년2개월, 성폭력 치료교육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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