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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피해회복은 미지수

등록 2021.07.20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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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기 혐의

김재현, 17년 7월 대표 취임후 범행

法, 징역 25년·벌금 5억…추징 751억

"공공기관 투자없이 사모사채 발행"

"옵티머스 대표로 최종 권한 행사해"

피해액 5천억…"자본시장 교란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극으로 결론…피해회복은 미지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범행이 시작된지 4년 만에 중형 선고라는 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사건을 약 5000억원 피해가 발생한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결론지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전신은 2009년 이혁진 대표가 세운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이다. 이후 사명을 AV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가, 김 대표가 2017년 6월 취임하면서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바꾸고 공기업 매출채권 사모펀드를 본격 시작했다.

당시 제도권에서 인지도는 낮았지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매출채권만을 사들이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강조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26호'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환매 중단 사태가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수사의뢰했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피해자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 등은 펀드 운용 기본 개요 포트폴리오에 95% 이상 공공기관에 발주하고 목표 수익률이 3.3%라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낮다는 점을 피해자들이 '사기가 아닐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펀드 자금을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한 김 대표 등은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 등은 2019년 1월 이전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펀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펀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미래통합당 사모펀드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현장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자산운용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사기 피해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우선 법원은 "실제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에 투자된 바 전혀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며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취임한 이후인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11일까지 1조3194억원 상당의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대표의 경우 대표이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옵티머스 환매 사태의 시발점이 됐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혁진 대표 사임으로 최종 권한 지위를 얻은 점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설명한 점 ▲운용이사에게 펀드 관련 지시를 내린 점 ▲사모사채 발행금액을 정한 점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옵티머스 대표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 설정 및 운용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사모사채 발행시기, 금액뿐 아니라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의 고의 내지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2017년 8월부터 김 대표가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부동산 펀드 관련 3개 혐의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옵티머스 환매 사태 피해액을 약 5000억원으로 산정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결국 김 대표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한 4년 전부터 시작된 범행은 첫 번째 법원 판단에서 실체가 있는 펀드사기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 회수가 언제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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