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 시작…거주기간, 소득조건 계산은?
연속 거주 기간, 해외 체류기간 따져야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액 603만원 이하
인천·남양주·성남 등 378가구 일반공급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1지구 공공주택지구 인근 사전청약 현장 접수처의 모습. 2021.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지구 특별분양 접수에 이어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된다. 결혼하지 않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특별공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무주택자는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4~5일은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6~10일은 1순위 수도권 지역, 11일에는 2순위 신청을 받는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모두 378가구다. 인천 계양에서 110채, 남양주 진접2에서 174채, 성남 복정1에서 94채가 공급된다.
거주기간과 소득조건 등 주택 수요자들이 궁금해 하는 5가지를 정리했다.
Q1.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지역 거주기간에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모집공고문을 통해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Q2.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에 따라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3일에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5일에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이후 2021년 4월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청약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2월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된다.
Q3. 소득 산정은 어떻게 하나?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다르므로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4.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
Q5.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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