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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만원 온누리상품권 위조 첫 적발…전통시장 '주의보'

등록 2021.10.14 11:32:48수정 2021.10.14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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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구 전통시장서 1만원권 위조품 사용

12년 만에 첫 사례…警, 추적 어려워 기소중지

이소영 "위조앱 도움 안 돼"…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지난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적발된 위조 온누리상품권. 2021.10.1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적발된 위조 온누리상품권. 2021.10.14.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해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위조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초로 온누리상품권 위조품이 적발됐다.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7월 온누리상품권이 처음 발행된 뒤 위조품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의 한 전통시장 상인이 과일값으로 받은 1만원 상품권을 위조품으로 의심해 인근 신협에 신고했고, 한국조폐공사에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이력 없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문감식 결과 확인이 어렵고 유통경로를 추적해도 위조한 사람이나 최초 사용처 등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소영 의원은 "몇 년 전 위조앱 개발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장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식별이 매우 용이한 조잡한 위조품임에도 알아차리지 못해 손해를 본 안타까운 사례"라며 소상공인들의 취급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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