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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철거' 청원에 문화재청 "재발방지, 제도개선"

등록 2021.11.17 15:46:00수정 2021.11.17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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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장릉 인근 아파트 철거 관련 靑청원 답변

"문화재심위委 심의 결과 바탕으로 행정조치할 것"

"공사 중지 처분, 형사고발 등 소송·수사도 진행 중"

"문화재 주변 상시 감시…무허가 변경도 사전 차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문화재청은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허가없이 세워진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아파트가 세워져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을 해친다며, 해당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국민 21만6045명의 동의를 받았다.

장릉은 조선 16대 왕 인조의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 구씨가 묻힌 곳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개 중 하나다.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35조1항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등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해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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