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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적 모임 전국 4인…영업시간, 업종별 제한 시간 다르게

등록 2021.12.15 19: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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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병상 상황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차이 없이

마스크 여부 따라 영업 다르게…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르면 18일부터 적용…소상공인 등 반발 고려할 듯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마친 후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12.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 시행 이틀째인 14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인증을 마친 후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작동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방역패스 미확인 사례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고 밝혔다. 2021.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부가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최대 4인으로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업시간은 업종별로 오후 9시나 오후 10시 등으로 차이를 두기로 했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방역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 모두 4인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은 확진자 숫자 등이 많지 않지만, 중증환자 병상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이 고려돼 지역별 차이를 두기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와 오후 10시 등으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였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도 따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식당이나 카페 등은 오후 9시로 영업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종 검토를 거쳐 오는 16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이 대책을 17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기를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일 또한 이번 주말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적용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 강화안으로 영향을 받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는 20일부터 대책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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