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적금융기업에 5696억 이상 공급
등록 2021.12.16 12:00:00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LP에 인센티브 선택폭 확대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 사회적금융에 올해 목표치 대비 약 10% 늘어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올해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공공부문에서 10월말 기준으로 5586억원(2508개사)이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돼 올해 목표치(5162억원)를 초과 달성했다.
유형별로 보면 목표대비 98%인 1666억원이 대출자금으로 집행됐고, 목표대비 124%인 3110억원 규모의 보증자금이 투입됐다. 이밖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84%에 달하는 810억원의 투자가 완료됐다.
내년에는 공공부문에서 올해 목표 대비 약 10% 증가한 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은 전년 목표치(1700억원) 대비 6%이상 감소한 16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다는 이유로 내년 목표치를 200억원 감액했고, 신협·새마을금고는 각각 50억원을 증액했다.
보증 자금은 전년 목표치(2500억원) 대비 약 14% 증가한 2850억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2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150억원을 늘렸다. 투자는 전년 목표치(962억원) 대비 약 30% 증가한 124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한국성장금융이 200억원, 한국벤처투자가 84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년 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해야 하나, 내년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해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초과수익 이전 및 콜옵션 부여 등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도 확대한다.
사회적금융 인프라도 강화한다.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을 이용기관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내년 상반기 중 창업초기·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비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펀드의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또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의 수도권 편중 완화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의 지난 9월 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은 1조2612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1213억원) 보다 12.5%(1399억원) 늘어났다.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1206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업유형별 대출비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1조16억원(79.4%)으로 대부분이고, 협동조합 2250억원(17.8%), 마을기업 295억원(2.3%), 자활기업 51억원(0.4%) 순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3505억원(27.8%), 신한 2560억원(20.3%), 농협 1582억원(12.5%) 등 3개 은행이 전체 실적의 60.6%를 차지했다. 지방은행은 대구 333억원(2.6%), 경남 300억원(2.4%), 부산 223억원(1.8%), 순으로 나타났다.
대출 외 지원으로는 제품구매가 34억4000만원(46%), 기부·후원이 15억7000만원(20.9%) 순이었다.
금융위는 "내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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